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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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04회 작성일 24-07-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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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 규정
제3장 대 관
제10조 (사용자 자격)
제11조 (대관신청)
제12조 (대관승인)
제13조 (사용허가 제외대상)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5조 (사용자의 공간 원상복구 의무)
제16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7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4장 권리 및 의무
제18조 (권리 및 의무)
제19조(운영 규약의 개정)
제20조 (기타사항)
(2021. 12. 10.제정)
(2023. 4. 개정) (2024. 1. 개정)
제3장 대 관
제10조 (사용자 자격)
사용자의 자격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
- 공간의 활성화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구와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대관신청)
-
사용자는 공간 대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관은 최소 3인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약된 일정이 없는 경우 최소 인원 제한 없이 사용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야간 및 휴일 대관은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대관은 1회에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이내(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로 1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대관은 월 3회까지, 보조금 공모사업이나 공적인 목적을 위한 사업은 월 8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동일 시간에 1개소, 1실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간의 효율적인 대관을 위해서 공간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만10세 미만의 사용자는 보호자 1인 이상 동반 시에만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 동일반복되는 대관신청은 공간지기가 직권승인한 후 협의회에 보고한다.
- 구는 공공업무를 위해 예외적으로 협의회와 협의하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대관승인)
- 협의회는 대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속한 대관승인을 위하여 협의회 임원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 1항 1호의 야간 및 휴일 대관은 대관일 7일전 신청하여 협의회 위원의 자원봉사활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 공간별 상이)
-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사용 1일 전 17시까지(불이행시 3개월 대관불가) 대관 취소 신청서<별지 2호 서식>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제외대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동창회나 송년회 등 개인 또는 단체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의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관 사용승인 후 취소 절차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의 협의회가 공간 사용목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협의회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이 규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 기타 협의회가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사용자의 공간 원상복구 의무)
- 사용자는 공간 사용 후에 마을커뮤니티공간 이용 후 점검목록<별지 3호 서식>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사용자는 공간사용에 필요한 현수막, 홍보안내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사항은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협의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대여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본 규정에 따라 대여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협의회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4장 권리 및 의무
제18조 (권리 및 의무)
- 구와 협의회는 공간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의를 가지고 본 규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구와 협의회는 상호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구와 협의회는 공간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제재할 수 있다.
- 구와 협의회는 공간을 사유화할 수 없으며 운영에 있어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구와 협의회는 주민들이 공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구는 협의회가 제4조 의무규정 불이행 및 분쟁 등 공간 운영의 차질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협의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제19조(운영 규약의 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구와 협의회가 협의하에 개정한다.
제20조 (기타사항)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구와 협의회의 상호합의에 의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24.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