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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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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2회 작성일 24-07-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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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 규정

(2021. 12. 10.제정)
(2023. 4. 개정) (2024. 1. 개정)




제3장 대 관
제10조 (사용자 자격)

사용자의 자격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
  3. 공간의 활성화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구와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대관신청)
  1. 사용자는 공간 대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은 최소 3인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약된 일정이 없는 경우 최소 인원 제한 없이 사용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야간 및 휴일 대관은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대관은 1회에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이내(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로 1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대관은 월 3회까지, 보조금 공모사업이나 공적인 목적을 위한 사업은 월 8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동일 시간에 1개소, 1실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간의 효율적인 대관을 위해서 공간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4.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만10세 미만의 사용자는 보호자 1인 이상 동반 시에만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5. 동일반복되는 대관신청은 공간지기가 직권승인한 후 협의회에 보고한다.
  2. 구는 공공업무를 위해 예외적으로 협의회와 협의하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대관승인)
  1. 협의회는 대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속한 대관승인을 위하여 협의회 임원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제10조 1항 1호의 야간 및 휴일 대관은 대관일 7일전 신청하여 협의회 위원의 자원봉사활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 공간별 상이)
  4.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사용 1일 전 17시까지(불이행시 3개월 대관불가) 대관 취소 신청서<별지 2호 서식>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제외대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동창회나 송년회 등 개인 또는 단체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의 경우
  5. 기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최근 3개월 이내에 대관 사용승인 후 취소 절차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의 협의회가 공간 사용목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협의회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규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협의회가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사용자의 공간 원상복구 의무)
  1. 사용자는 공간 사용 후에 마을커뮤니티공간 이용 후 점검목록<별지 3호 서식>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공간사용에 필요한 현수막, 홍보안내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사항은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협의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대여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본 규정에 따라 대여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협의회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4장 권리 및 의무
제18조 (권리 및 의무)
  1. 구와 협의회는 공간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의를 가지고 본 규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구와 협의회는 상호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구와 협의회는 공간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제재할 수 있다.
  4. 구와 협의회는 공간을 사유화할 수 없으며 운영에 있어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5. 구와 협의회는 주민들이 공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6. 구는 협의회가 제4조 의무규정 불이행 및 분쟁 등 공간 운영의 차질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협의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제19조(운영 규약의 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구와 협의회가 협의하에 개정한다.


제20조 (기타사항)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구와 협의회의 상호합의에 의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24. 1월부터 시행한다.


문의전화 : 042)861-3501~3504 팩스 : 042)86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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